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서울시 방침에 일선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는 12일 재건축과 관련 "재건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한 서울시 지침과는 달리 건축물수가 70% 이상인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심의만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는 지난달 "저층·저밀도 지역에서의 재건축아파트(일명 나홀로아파트) 건립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서울시 지침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에따라 독자적으로 처리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천명했다.
이들 자치구는 서울시의 지침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침은 문제점이 많다"며 이 때문에 독자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또는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서울 송파구는 12일 재건축과 관련 "재건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이하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한 서울시 지침과는 달리 건축물수가 70% 이상인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심의만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는 지난달 "저층·저밀도 지역에서의 재건축아파트(일명 나홀로아파트) 건립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서울시 지침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에따라 독자적으로 처리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천명했다.
이들 자치구는 서울시의 지침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침은 문제점이 많다"며 이 때문에 독자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부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경우 또는 건축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에 있는 4층 이하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70%를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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