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 취임 110일

분식회계 자진 수정때 처벌 면제

법무부, 기업 활성화·성폭력 재발방지책 공개

지역내일 2006-12-19
법무부가 2006년도 결산 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등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취임 110일째를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유예조치’나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시한이 끝나가는데도 형사처벌을 우려해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가 커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따로 마련하거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불필요한 규제로 회사 설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창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설립 등기 관련서류 표준 양식을 보급하며 △유사 상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성폭력 범죄자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성도착증 범죄자 전담 치료 감호소를 설치하고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나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회 계류돼 있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관련 의원입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취지의 정부 의견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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