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양안전 국제기구서 감사

지역내일 2006-12-21
부제: 김성진 장관 IMO와 양해각서 체결
국가 신인도` 해운업계 긍정적인 영향

우리나라도 내년 4월 해양안전분야에 대해 국제기구의 감사를 받게 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미트로폴로스(E. E. Mitropoulos) IMO 사무총장과 ‘IMO 회원국 감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내용은 감사의 범위, 비밀유지, 감사기관과 수감국의 의무사항 등 감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감사는 신청에 의한 자발적 감사로 감사결과가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부문의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감사준비대응팀을 구성해 준비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안전부문 감사는 지난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항공안전을 2등급으로 평가해 국가신인도가 저하되고 국내 항공업계가 많은 피해를 겪기도 했다”며 “향후 의무감사가 도입될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 신인도 및 해운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이번 국제기구의 감사를 계기로 조선 1위, 해운 8위의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해양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IMO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및 환경 부문 국제협약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회원국 정부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항공안전분야에서 실시하는 감사제도를 도입했다.
IMO는 1단계로 지난 9월부터 내년 말까지 167개 회원국 중 25개 주요 회원국에 대해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해상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정부대행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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