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품산업과 서기관
배호열
‘지리적 표시 보호제’로 명품 농산물 만들자
고려(Korea)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삼 생산지이다. 이천(쌀), 순창(고추장), 보성(녹차),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진영(단감), 나주(배), 영광(굴비), 제주(감귤), 고흥(유자).
우리나라에는 지명만 들어도 금방 연상되는 명품 농산물이 많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진 정착 농경문화의 유산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 산지로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키안티, 모젤, 포르토가 있다. 치즈 까망베르, 브랜디의 꼬냑, 위스키 스카치, 홍차 실론, 커피의 콜롬비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지명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품질을 향한 노력이 세대로 이어져왔다. 기후·토양과 같이 지리조건이 맞고(자연적 조건),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맛이 나도록 적절한 재배·가공 방법을 개발해(인공적 조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산된 명품 농식품의 품질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소비자들이 그 맛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명품은 당연히 비싸다. 그러면서도 잘 팔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학적으로 명품을 원하는 사람(수요)은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 생산량(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품의 명성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 보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유명 산지를 내걸어 고객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는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명품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침해행위다.
프랑스의 유명 포도주 산지명이 신대륙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고려인삼이 해외에서 도용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최근에는 중국산 배가 한국 지명을 달고 유럽에 수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부당하다. 유명상표를 도용당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서 유명 지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하지만 지명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를 보호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상표는 개인에게 권리를 배타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지명의 경우 일정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는 일단의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지명의 이용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이다.
이것은 명품의 조건(자연적 및 인공적)을 지키는 생산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지명을 등록하고 공권력이 이를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세대에 걸친 품질노력을 정부 예산이 아닌 시장기능에 따라 보장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100년 전 생겨나 전 세계에 확산됐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정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과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안에 30여개 유명산지가 등록, 보호받게 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유명 농식품 생산자의 품질노력이 시장에서 고스란히 보장받고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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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열
‘지리적 표시 보호제’로 명품 농산물 만들자
고려(Korea)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삼 생산지이다. 이천(쌀), 순창(고추장), 보성(녹차),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진영(단감), 나주(배), 영광(굴비), 제주(감귤), 고흥(유자).
우리나라에는 지명만 들어도 금방 연상되는 명품 농산물이 많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진 정착 농경문화의 유산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 산지로 보르도, 부르고뉴, 샹파뉴, 키안티, 모젤, 포르토가 있다. 치즈 까망베르, 브랜디의 꼬냑, 위스키 스카치, 홍차 실론, 커피의 콜롬비아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지명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품질을 향한 노력이 세대로 이어져왔다. 기후·토양과 같이 지리조건이 맞고(자연적 조건),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맛이 나도록 적절한 재배·가공 방법을 개발해(인공적 조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산된 명품 농식품의 품질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소비자들이 그 맛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품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명품은 당연히 비싸다. 그러면서도 잘 팔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학적으로 명품을 원하는 사람(수요)은 많고 조건이 까다로워 생산량(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품의 명성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 보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유명 산지를 내걸어 고객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는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명품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침해행위다.
프랑스의 유명 포도주 산지명이 신대륙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고려인삼이 해외에서 도용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최근에는 중국산 배가 한국 지명을 달고 유럽에 수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부당하다. 유명상표를 도용당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서 유명 지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하지만 지명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를 보호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상표는 개인에게 권리를 배타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지명의 경우 일정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는 일단의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지명의 이용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이다.
이것은 명품의 조건(자연적 및 인공적)을 지키는 생산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지명을 등록하고 공권력이 이를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세대에 걸친 품질노력을 정부 예산이 아닌 시장기능에 따라 보장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100년 전 생겨나 전 세계에 확산됐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정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과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안에 30여개 유명산지가 등록, 보호받게 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유명 농식품 생산자의 품질노력이 시장에서 고스란히 보장받고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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