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국민 전락, 사회갈등 우려

정부 ‘코시안’ 실태파악도 못해 … 교육·복지대책 강화 절실

지역내일 2006-12-22
부모 가운데 한명이 외국인인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정주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8만명 안팎의 결혼이민자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외국인노동자가 35만명 이상 취업해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며 낳은 아이들이 이른바 ‘코시안’이다. 넓게 보면 이들 가족이 코시안인 셈이다.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가 올해 4월 조사한 결과,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는 1400여명이며 이들의 아이가 1609명으로 집계됐다.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지난해 279명에서 올해는 40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90년대초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영향으로 이들의 자녀가 본격적으로 학교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코시안의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90년대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자녀도 통계가 전혀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출생신고 양식의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문제다. 주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언어문제는 자연히 학습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안산 ‘코시안의 집’ 관계자는 “언어 문제 등으로 15~16세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코시안의 집에는 45명의 아이가 있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지원 예산을 올해 152억원에서 내년도 247억원으로 크게 늘려 책정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하고 강제퇴거 하기 위한 예산이 58억원인 반면 한국어 교육 등에 불과 8억원만 잡아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급증하는 코시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의 발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낮은 교육수준과 취업난 등으로 사회적인 차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이민자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하층민을 형성해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코시안이 2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