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유 대출금리 인상 부당

대법, ‘인상분 반환’ 판결 … 고정금리 약정자 해당

지역내일 2001-03-13 (수정 2001-03-13 오후 11:26:34)
서민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 할부 금융사가 대출자와 고정금리로 약정하고도 IMF 상
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
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옥 대법관)는 13일 박 모씨 등 9명이 “금리인상으로 더 낸 이자를
돌려 달라”며 성원주택할부금융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출금리 인
상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에 돌려 보냈다.
박씨 등 9명은 98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99년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진행 중인 10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다.
IMF 당시 할부금융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가구는 10만2000여 가
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할부금융사들은 IMF 이후 대출금리를 13% 수준에서
19∼20%로 크게 올렸다.
할부금융사들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금융사정 변화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
을 근거로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할부금융사들과 고정금
리로 대출금 이자를 갚도록 개별약정을 맺은 만큼 이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비슷한 대출자라 하더라도 고정금리와 관련된 별도의 개별약정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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