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그룹 제이유와 위베스트에 이어 다이너스티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아 유사수신 공유마케팅을 채택했던 업체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사업자들에게 투자한 원금 이상의 수당을 돌려주겠다는 변칙 마케팅을 통해 급속히 성장한 다단계 기업으로, 수십만명의 피해자와 수조원대의 피해액을 양산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4조5000억여원의 피해를 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구속돼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며 1조1000억원대 피해의 위베스트 안홍헌 회장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이너스티 그룹 대표 장 모(39)씨는 공유마케팅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경찰의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돈 놓고 돈 먹는’ 마케팅 철퇴 = 제이유 등 이들 업체가 도입한 공유마케팅은 물건을 사면 그 가격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마케팅이다. 예를 들어 24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가격의 절반인 120만원을 1점으로 삼아 2.5배인 30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목상 유통다단계를 표방하며 ‘중간 유통마진을 사업자와 회사가 나눠 갖는다’고 선전했으나 실상은 ‘돈 놓고 돈 먹기’라는 한탕주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즉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논리는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정면 배치됐지만 사업자들은 너도 나도 거액을 투자했다. 투자 초기에는 주씨의 약속대로 수당이 꼬박꼬박 지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개월이 안돼 수당 지급이 끊겼다.
제이유와 위베스트, 다이너스티 피해자 120명은 지난 20일 “제이유와 위베스트, 다이너스티의 공유마케팅은 상위사업자 1.5%만이 약속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기 마케팅”이라며 이를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배소를 청구했다.
◆불법 다단계업자 영구 퇴출 = 다단계그룹과 유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위는 내년부터 불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업체 임원과 지배주주를 다단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제이유그룹의 경우 초기 사업명칭인 제이유 네트워크의 불법 다단계사실이 드러나자 제이유 피닉스→디포믹 코리아→불스 홀딩스로 업체를 옮겨가며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 같은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내년 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다단계 판매 조직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상반기에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 및 청약철회 금지 등 다단계 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정 기준을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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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000억여원의 피해를 낸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은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구속돼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며 1조1000억원대 피해의 위베스트 안홍헌 회장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다이너스티 그룹 대표 장 모(39)씨는 공유마케팅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경찰의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돈 놓고 돈 먹는’ 마케팅 철퇴 = 제이유 등 이들 업체가 도입한 공유마케팅은 물건을 사면 그 가격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마케팅이다. 예를 들어 240만원어치 물건을 사면 가격의 절반인 120만원을 1점으로 삼아 2.5배인 30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목상 유통다단계를 표방하며 ‘중간 유통마진을 사업자와 회사가 나눠 갖는다’고 선전했으나 실상은 ‘돈 놓고 돈 먹기’라는 한탕주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즉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논리는 일반적인 경제논리에 정면 배치됐지만 사업자들은 너도 나도 거액을 투자했다. 투자 초기에는 주씨의 약속대로 수당이 꼬박꼬박 지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개월이 안돼 수당 지급이 끊겼다.
제이유와 위베스트, 다이너스티 피해자 120명은 지난 20일 “제이유와 위베스트, 다이너스티의 공유마케팅은 상위사업자 1.5%만이 약속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기 마케팅”이라며 이를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배소를 청구했다.
◆불법 다단계업자 영구 퇴출 = 다단계그룹과 유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위는 내년부터 불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업체 임원과 지배주주를 다단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제이유그룹의 경우 초기 사업명칭인 제이유 네트워크의 불법 다단계사실이 드러나자 제이유 피닉스→디포믹 코리아→불스 홀딩스로 업체를 옮겨가며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 같은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내년 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다단계 판매 조직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상반기에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 및 청약철회 금지 등 다단계 판매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정 기준을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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