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짐) 이에대해 당시 수사를 맡은 한 검사는 “ 지난해 2월의 10억원과 5월의 10억원이 같은 돈인
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10억원이 현금으로 전달된 이상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철순씨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1억12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했다고 밝혀 현찰로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도 의문을
낳게 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억1200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경
위를 설명한 공판조서에“심 의원 부친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외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1억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지급했다”고 나와있다.
이에대해 담당검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 10만원권 수표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현금이었
다. 수표에 대해 끝까지 계좌추적을 안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미 예산 횡령금중 8000만원 입금 경위 아리송= 한편 심 의원이 4·13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미 8
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1)씨로부터 받은 구 평택공과대학 매매 계약금 22억원의 선거자금 사
용 여부도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김씨가 지난해 3월15일∼4월20일까지 미 국방부 예산을 240만달러(26억원)를 횡령, 이중 12억원은 지난
해 3월 22일 나머지 10억은 지난해 4월 11일 심 의원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나중에 전달된 10억원이
다.
김씨가 횡령한 아메리카 은행(BOA) 백지수표 2장(10억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11일 조흥은행 이태
원지점에서 한화로 교환되는데 그날 오전 심 의원 측근 김기준씨 명의로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
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8000만원이 입금된다. 바로 이 돈의 입금내역과 관련, 박씨와 김씨가 전
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8000만원을 박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경위에 대해“박재홍이라는 사람이 성명불
상 여자에게 본인이 어떤 서류를 주면 현금으로 그 돈을 줄 것인 바 그 돈을 박철순에게 부쳐주라고
해 (통장으로) 부쳐주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의원 부친에게 통장을 빌려
주었는데 어떤 돈인지 모르겠다”고 김씨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공판조서
에 나와 있다.
특히 심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김씨의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4월11일 돈 10억원
을 요구하기에 왜 계약내용을 이행않고 돈만 요구하느냐고 하니까 내(심의원)가 선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돈은 급하니 위 돈을 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10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10억원이 현금으로 전달된 이상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철순씨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1억12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했다고 밝혀 현찰로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도 의문을
낳게 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억1200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경
위를 설명한 공판조서에“심 의원 부친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외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1억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지급했다”고 나와있다.
이에대해 담당검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 10만원권 수표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현금이었
다. 수표에 대해 끝까지 계좌추적을 안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미 예산 횡령금중 8000만원 입금 경위 아리송= 한편 심 의원이 4·13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미 8
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1)씨로부터 받은 구 평택공과대학 매매 계약금 22억원의 선거자금 사
용 여부도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김씨가 지난해 3월15일∼4월20일까지 미 국방부 예산을 240만달러(26억원)를 횡령, 이중 12억원은 지난
해 3월 22일 나머지 10억은 지난해 4월 11일 심 의원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나중에 전달된 10억원이
다.
김씨가 횡령한 아메리카 은행(BOA) 백지수표 2장(10억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11일 조흥은행 이태
원지점에서 한화로 교환되는데 그날 오전 심 의원 측근 김기준씨 명의로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
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8000만원이 입금된다. 바로 이 돈의 입금내역과 관련, 박씨와 김씨가 전
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8000만원을 박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경위에 대해“박재홍이라는 사람이 성명불
상 여자에게 본인이 어떤 서류를 주면 현금으로 그 돈을 줄 것인 바 그 돈을 박철순에게 부쳐주라고
해 (통장으로) 부쳐주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의원 부친에게 통장을 빌려
주었는데 어떤 돈인지 모르겠다”고 김씨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공판조서
에 나와 있다.
특히 심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김씨의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4월11일 돈 10억원
을 요구하기에 왜 계약내용을 이행않고 돈만 요구하느냐고 하니까 내(심의원)가 선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돈은 급하니 위 돈을 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10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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