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해 5월부터 주민소환제 실시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올해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등 행정제도 중에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많다.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며, 고위공직자는 올해부터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소환제 시행 = 5월 23일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종료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직시키는 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자 수는 시도지사는 10/10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100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100 이상이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2월 10일 시행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시험단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 = 45세까지 편성되던 민방위 대원 연령이 40세로 단축된다. 교육시간도 한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상 변경 5년차 이상에서 5~6년차로 바뀌며, 교육훈련방식이 강의식 위주에서 체험·실습위주로 개선된다.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제도 개선 = 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30~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중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한다. 공무원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14일간 유급 휴가를 받는다.
△도로명 주소 사용 = 4월 5일부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11년까지는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새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까지였던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로 연장된다.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전달송달로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강화 = 내년 6월부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며,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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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올해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등 행정제도 중에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많다.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며, 고위공직자는 올해부터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소환제 시행 = 5월 23일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종료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직시키는 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자 수는 시도지사는 10/10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100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100 이상이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2월 10일 시행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시험단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 = 45세까지 편성되던 민방위 대원 연령이 40세로 단축된다. 교육시간도 한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상 변경 5년차 이상에서 5~6년차로 바뀌며, 교육훈련방식이 강의식 위주에서 체험·실습위주로 개선된다.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제도 개선 = 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30~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 중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 되도록 한다. 공무원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14일간 유급 휴가를 받는다.
△도로명 주소 사용 = 4월 5일부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11년까지는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새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까지였던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로 연장된다.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전달송달로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강화 = 내년 6월부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며,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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