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07)·국민연금

지역내일 2001-03-13
무급휴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3개월 정도 무급 휴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제도(제77조의 2)’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 입원할 때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사용자(대표)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본인이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그 사유가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과 회사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체가 지급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해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금수급권자는 납부제외 대상인가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연금수급권자는 납부제외 대상이라 합니다. 사실인가요. 만약 국민연금 납부제외자에 해당한다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불입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시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귀하께서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을 때에는 가입대상은 되지만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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