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측근 엇갈린 진술에도 수사 끝

안성종교 교사 맞보증 세워 10억, 미군 예산 횡령 22억 등 모두 32억 사용

지역내일 2001-03-14 (수정 2001-03-14 오전 6:40:44)

심규섭(민주당·경기 안성) 의원이 4·13 총선 직전에 선거자금 32억원을 조성, 선거운동에사용한 혐
의가 짙은데도 검찰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 축소 수사 의혹이 일
고 있다. 심 의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금은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안
성종고 교사들을 맞보증세워 마련한 10억원과 미 8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1)씨가 미 국방부 예
산을 횡령, 구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학) 매매대금으로 심 의원에게 전달한 22억원 등 모두 32억원이
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2월 심 의원 부친이 안성종고 교사 50여명에게 학교운영권을 되찾겠다는 명분
으로 각각 2000만원씩 맞보증을 세워 안성장학 새마을금고로부터 모두 10억원을 대출받아 4·13 총선
때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지난해 6월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불법 선거자금 수
사를 벌였다.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이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당시 조성한 10억원은 지난해 2월 15일 안성종고 총무
과 직원 심 모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빠져나와 같은 날 박 모씨 명의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 계좌
로 7억1200만원이 입금됐고 같은 달 16일 국민은행 온양지점에서 심 의원의 자금책인 박철순 명의 기
업은행 계좌에 1억1200만원이 입금됐다. 이 돈은 또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심 의원의 부친에
게 전달됐다. 이밖에 심 모씨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억8800만원과 국민은행 온양지점에서 인
출된 6억원 등 8억8800만원도 전액 현금으로 인출돼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됐다.
검찰 조사에서 심 의원 부친은 “지난해 2월 전달된 10억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총선이 끝
난 지난해 5월 학교 공사어음을 변제하려고 삼보건설에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초 학교운영권을 되찾겠다며 대출받은 10억원이 몇 개의 뭉칫돈으로 갈라져 수시로 입·출
금된 후에야 심 의원 부친에게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특히 심 의원의 부친이 10
억원의 현금을 3개월 동안 보관한 후 어음변제용으로 지불한 점 또한 의혹투성이다. 당초 교사들이
대출받은 10억원과 어음변제용으로 지불한 10억원이 같은 돈이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당시 수사를 맡은 김광준 검사는 “ 지난해 2월의 10억원과 5월의 10억원이 같은 돈인지 어
떻게 알겠느냐”며 “10억원이 현금으로 전달된 이상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철순씨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1억12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했다고 밝혀 현찰로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도 의문을
낳게 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억1200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경
위를 설명한 공판조서에 “심 의원 부친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그 외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1억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 심 의원 부친에게 지급했다”고 나와있다.
이에대해 김 검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 10만원권 수표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현금이었다.
수표에 대해 끝까지 계좌추적을 안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이 4·13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미 8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1)씨로부터 받은 구
평택공과대학 매매 계약금 22억원의 선거자금 사용 여부도 이번 사건의 핵심 사안이다. 김씨가 지난
해 3월15일∼4월20일까지 미 국방부 예산을 240만달러(26억원)를 횡령, 이중 12억원은 지난해 3월 22일
나머지 10억은 지난해 4월 11일 심 의원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나중에 전달된 10억원이다.
김씨가 횡령한 아메리카 은행(BOA) 백지수표 2장(10억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11일 조흥은행 이태
원지점에서 한화로 교환되는데 그날 오전 심 의원 측근 김기준씨 명의로 심 의원의 핵심운동원인 박
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8000만원이 입금된다. 바로 이 돈의 입금내역과 관련, 박씨와 김씨가 전
혀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8000만원을 박씨의 계좌로 입금시킨 경위에 대해 “박재홍이라는 사람이 성명
불상 여자에게 본인이 어떤 서류를 주면 현금으로 그 돈을 줄 것인 바 그 돈을 박철순에게 부쳐주라
고해 (통장으로) 부쳐주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심 의원 부친에게 통장을 빌
려주었는데 어떤 돈인지 모르겠다”고 김씨의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말을 한 것으로 공판조
서에 나와 있다.
특히 심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김씨의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4월 11일 돈 10억원을 요구하
기에 왜 계약내용을 이행않고 돈만 요구하느냐고 하니까 내(심의원)가 선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돈
은 급하니 위 돈을 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10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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