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도 실내공기 관리한다

이산화탄소 2000~3500ppm 수준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제외키로

지역내일 2007-01-04
도시철도와 열차, 고속·직행형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나왔다.
환경부는 3일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중교통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모두 포함)는 평상시 이산화탄소 2500ppm 이하, 미세먼지는 200㎍/㎥ 이하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출·퇴근시 등 승객이 많을 때도 이산화탄소 3500ppm 이하, 미세먼지 250㎍/㎥ 이하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열차와 버스의 경우 평상시 이산화탄소 2000ppm 이하(혼잡시 3000ppm), 미세먼지 150㎍/㎥ 이하(혼잡시 200㎍/㎥) 수준으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승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적절한 환기와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할 때 미세먼지를 거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차를 제작할 때 냉·온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h 이상, 열차와 버스는 20㎥/h 이상이 되도록 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차량운행시 공기조화 설비의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차량 내 지표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사업자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토록 권고한 뒤 자발적인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개정 등을 통해 강제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환경부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이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최고 6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가운데 70~80%가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물질로 밝혀진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차량 내장재 등에서 발산되는 성분 이외에 승객들의 옷, 소지품, 방향제, 화장품 등 수많은 원인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미량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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