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기분존 위법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역내일 2007-01-09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부 이동전화요금을 원가 이하로 설정한 LG텔레콤의 `기분존(Zone)서비스 요금제가 부당 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위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기분존 서비스중 이동전화와 유선전화(ML)간 요금만 원가 이하로 설정됐을 뿐 이동전화와 이동전화(MM)간 요금은 원가 이하에 해당하지 않고 LG텔레콤이할인구간의 손실을 기분존 가입자 본인의 다른 요금에서 보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통신시장에서 기분존 요금제와 유사하게 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상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고, 이로 인해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은 점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를신고함에 따라 그동안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원가 이하의 요금설정 자체는 전기통신산업법 위반이 아니나, 비가입자보다 가입자에 과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며 ML과 MM간 요금격차를 재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LG텔레콤의 기분존은 집, 사무실과 같은 댁내(알리미 반경 30m)를 `기분존으로설정하고 요금을 기분존 내부 외부로 나눈 뒤 ML과 MM 요금 과금주기를 분리 책정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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