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여파 민사소송 봇물

지역내일 2001-03-14
법원의 동아건설에 대한 정리절차(법정관리)폐지 결정이 있은 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으로
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과 업체들이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한국외환은행은 14일 동아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을 상대로 631억원의 매각대금 정산
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외환은행은 소장에서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지원하면서 은행간 담보지분을 지
원 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약정했는데 서울은행측이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와 포항공장 매각
대금을 모두 수령, 대부분 분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는 이날 대한통운을 상대로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내고, 철도컨테
이너 대여료 7억8600여만원 모두를 정리채권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제일제당(주)도 이날 “대한통운측이 물품 외상대금 1억3000여만원 가운데 2200여만원에 대
해 채무초과를 이유로 정리채권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동아건설과 대한통운간 소송도 불거져 동아건설은 이날 대한통운을 상대로 대전화물터미널
공사비와 빌딩 임차료 중 99억8000여만원에 대한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냈다.
이밖에 대한통운에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한 (주)백산주택종합관리사와 (주)청우식품 등도
이날 대한통운을 상대로 물품대금 미지급금과 용역비 등으로 각각 260만원과 7800여만원의
정리채권 확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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