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간부 교육자 연중 1-3개월 허송세월 제도개선 시급
지난해 12월 중순 1년짜리 간부공무원 연수를 마친 모 지방자치단체의 A모씨는 교육수료후 한달째 집에서 놀고 있다. 교육이 끝났지만 특별한 보직을 받은 게 없어 집에서 쉬고 있다. 조만간 있을 소속 자치단체의 정기인사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소속 자치단체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A씨는 교육기간중 해외 견학 두 번을 다녀왔으며 여름에는 방학을 겸한 휴가도 즐겼다.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을 수료한 후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것. 아침 늦게 일어나 동네 뒷산 한번 오르고 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교육기간중 배운 골프 연습장에 나가고 간혹 친구를 만나는 것 외에 업무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연간 수백명 간부 공무원 ‘무노동 유임금’ 방치
12월 중순이후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전국 시도에는 A씨와 같은 공무원들이 수백명에 이른다.
시도별로 10여명 안팎으로 계산할 경우 줄잡아 160여명 이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도별 교육정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기교육 전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기가 맞지 않아 ‘무노동 유임금’으로 놀면서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매년 12월과 2월사이에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등 직원관리와 감독기관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경북도에는 지난해 총 15명의 5급이상 간부들이 장기교육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중순 수료후 집에서 쉬고 있다. 3급 2명과 4급 2명이 한달 가량 집에서 쉬고 있다. 이들 간부들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 국방대학원등에서 10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순 교육종료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경북도의 정기인사가 단행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5급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이수자들에게는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지난해 5급 이상 간부 12명을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 세종연구소, 국방대학원등의 기관에 교육을 보냈다. 이들 교육수료자들은 지난해 중순이후부터 지난 1월 4일 정기인사발표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보냈다. 올해는 정기인사가 빨라져 공백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반면 올해 교육대상자들은 2월 중순 교육입교시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교육준비를 하고 있다. 약 한달 이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대구시 교육훈련담당 관계자는 “교육은 통상 10개월이나 교육준비와 시도의 인사협의등을 고려해 12개월을 정원외로 인정해주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협의 지연 등으로 공백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대안을 찾아 볼수 있으며 전적으로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출근여부를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인사부서에서 장기교육이수자와 준비자들이 교육전후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공백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행자부 소속이지만 경찰은 총경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국방대학원 등에 장기교육을 보내고 있으나 교육종료후에는 바로 출근해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정상근무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기인사에서 정식보직을 받기 전까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순찰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같은 행자부 소속이지만 근무형태나 인력관리상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교육이 끝나면 출근하는 것이 공복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고급인력 방치는 예산낭비 대책세워야
행자부에 따르면 5급 이상 장기교육은 모두 3개 과정이다. 고위정책과정(3-4급 55세 이하), 고급간부과정(4급 55세 이하), 중견관리자과정(5급 51세 이하)이며, 1년 이상 국내외 장기 이수자와 1년이상 국내과정을 거친 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다..
시도별 교육대상인원은 시도별 인원대비로 배정하지만 현재 명확히 인원대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제도 시행 초기에 배정된 인원을 그대로 배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장 인원대비로 고치면 해당 시도별 국장급 또는 과장급 정원이 줄거나 늘기 때문에 지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매년 배정해 오던 방식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은 10개월이다. 1월과 12월에는 교육기관 업무계획 수립, 개보수 등을 이유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실제 교육기간이 10개월인데도 1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기과정 운영시 결원보충을 별도정원으로 해야 하는데 별도정원을 허용하는 기준이 교육기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행자부 관계자는 “교육전후 1개월은 교육과 업무복귀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들도 과장이나 국장급 고위 간부를 직위도 안주고 출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교육전후 공백기간에 대한 근무행태를 규정하는 행자부 지침은 없고 중앙인사위의 ''국내장기교육과정 파견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훈련준비와 직무복귀를 위해 2개월 범위 내에서 실제 교육훈련 기간 외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에 ''별도정원 허용은 1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어 공백기간을 없애려면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짧게는 2-3주일씩 또는 길게는 2-3개월씩 아무런 조치없이 고위공직자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공백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출근을 명령해 민생시찰이나 여론동향 점검등의 한시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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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순 1년짜리 간부공무원 연수를 마친 모 지방자치단체의 A모씨는 교육수료후 한달째 집에서 놀고 있다. 교육이 끝났지만 특별한 보직을 받은 게 없어 집에서 쉬고 있다. 조만간 있을 소속 자치단체의 정기인사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소속 자치단체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A씨는 교육기간중 해외 견학 두 번을 다녀왔으며 여름에는 방학을 겸한 휴가도 즐겼다.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교육을 수료한 후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것. 아침 늦게 일어나 동네 뒷산 한번 오르고 나면 특별히 할 일이 없다. 교육기간중 배운 골프 연습장에 나가고 간혹 친구를 만나는 것 외에 업무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연간 수백명 간부 공무원 ‘무노동 유임금’ 방치
12월 중순이후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전국 시도에는 A씨와 같은 공무원들이 수백명에 이른다.
시도별로 10여명 안팎으로 계산할 경우 줄잡아 160여명 이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도별 교육정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기교육 전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기가 맞지 않아 ‘무노동 유임금’으로 놀면서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매년 12월과 2월사이에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등 직원관리와 감독기관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경북도에는 지난해 총 15명의 5급이상 간부들이 장기교육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중순 수료후 집에서 쉬고 있다. 3급 2명과 4급 2명이 한달 가량 집에서 쉬고 있다. 이들 간부들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 국방대학원등에서 10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순 교육종료후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경북도의 정기인사가 단행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5급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이수자들에게는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지난해 5급 이상 간부 12명을 지방혁신인력개발원과 세종연구소, 국방대학원등의 기관에 교육을 보냈다. 이들 교육수료자들은 지난해 중순이후부터 지난 1월 4일 정기인사발표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보냈다. 올해는 정기인사가 빨라져 공백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반면 올해 교육대상자들은 2월 중순 교육입교시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교육준비를 하고 있다. 약 한달 이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대구시 교육훈련담당 관계자는 “교육은 통상 10개월이나 교육준비와 시도의 인사협의등을 고려해 12개월을 정원외로 인정해주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협의 지연 등으로 공백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대안을 찾아 볼수 있으며 전적으로 단체장의 재량권에 따라 출근여부를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인사부서에서 장기교육이수자와 준비자들이 교육전후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공백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행자부 소속이지만 경찰은 총경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국방대학원 등에 장기교육을 보내고 있으나 교육종료후에는 바로 출근해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정상근무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기인사에서 정식보직을 받기 전까지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순찰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같은 행자부 소속이지만 근무형태나 인력관리상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교육이 끝나면 출근하는 것이 공복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
◆고급인력 방치는 예산낭비 대책세워야
행자부에 따르면 5급 이상 장기교육은 모두 3개 과정이다. 고위정책과정(3-4급 55세 이하), 고급간부과정(4급 55세 이하), 중견관리자과정(5급 51세 이하)이며, 1년 이상 국내외 장기 이수자와 1년이상 국내과정을 거친 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다..
시도별 교육대상인원은 시도별 인원대비로 배정하지만 현재 명확히 인원대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제도 시행 초기에 배정된 인원을 그대로 배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장 인원대비로 고치면 해당 시도별 국장급 또는 과장급 정원이 줄거나 늘기 때문에 지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매년 배정해 오던 방식으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은 10개월이다. 1월과 12월에는 교육기관 업무계획 수립, 개보수 등을 이유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실제 교육기간이 10개월인데도 1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기과정 운영시 결원보충을 별도정원으로 해야 하는데 별도정원을 허용하는 기준이 교육기간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
행자부 관계자는 “교육전후 1개월은 교육과 업무복귀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들도 과장이나 국장급 고위 간부를 직위도 안주고 출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교육전후 공백기간에 대한 근무행태를 규정하는 행자부 지침은 없고 중앙인사위의 ''국내장기교육과정 파견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훈련준비와 직무복귀를 위해 2개월 범위 내에서 실제 교육훈련 기간 외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에 ''별도정원 허용은 1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어 공백기간을 없애려면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짧게는 2-3주일씩 또는 길게는 2-3개월씩 아무런 조치없이 고위공직자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공백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출근을 명령해 민생시찰이나 여론동향 점검등의 한시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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