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심의 처리 늑장

전체 8440건중 4.8% … 전태일 열사 등 보상금 지급결정

지역내일 2001-03-15 (수정 2001-03-15 오전 7:56:32)
민주화운동과 관련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신청한 8440건중 4.8%정도인 402건만이 두차례
의 사실조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상정돼 보상심의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민주화보상심의위)는 14일
‘민주화운동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결정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신청접수건수는 8440건인
데 반해 3월 10일 현재 기초조사를 끝내고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돼 사면 복권 등 구체적인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심의중인 것이 모두 402건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표>
심의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접수된 신청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나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
고 우려했다.
현재 심의위 본회의에 상정된 것 중 명예회복분과위에 회부된 것은 264건,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에는 30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된 것은 한건도 없다.
지금까지 심의위는 80년 신군부 집권과정의 불법성을 밝힌 85년 미문화원 사건, 74년 자유언
론 활동으로 탄압받은 동아투위 사건 등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70년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씨, 80년 원풍모방사건 등도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또는 관련사건으로 인정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