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기술 빼돌린 연구소장 검거

서울경찰청, ‘탈세사실 고발’ 협박사실 밝혀내

지역내일 2006-12-13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자신이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개발한 프로그램을 빼돌려 퇴직한 후 직접 회사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이 모(49·양천구 목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5년부터 ㅎ전자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3개월간 23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마이콤 프로그램 소스코드(517개)를 34회에 걸쳐 불법 반출했다.
이씨는 또 빼돌린 ㅎ사의 거래명세서, 경리장부 등 348페이지 분량의 영업자료를 이용해 동종업체인 ㅅ엔지니어링을 창업하고, 기존 거래처에 10~20%정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ㅎ사에 37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임금 등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미리 빼돌린 경리장부를 이용, 피해회사가 문제를 삼을 경우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한편 이씨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훔쳐온 게 아니라 자기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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