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매그너스2.0’ 리콜 명령

1만9577대 대상 … 1년간 ECM(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 변경

지역내일 2006-12-27
환경부는 200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결과 GM대우의 매그너스2.0 DOHC L6 차종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종으로 판정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총 9개 차종에 대해 실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현대 EF쏘나타2.0DOHC’ ‘아반떼XD 1.5DOHC’ ‘싼타페 2.0’ ‘기아 쏘렌토 디젤’ ‘옵티마2.0 DOHC’ ‘쌍용 렉스턴 2.9’ ‘무쏘픽업’ ‘르노삼성 SM520 LPG’ 8종은 모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매그너스2.0 DOHC L6에 대해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의 운행차 5대를 선정, 배출가스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증발가스 항목에서 5대의 평균(6.518g/test)이 배출허용기준(2g/test)을 초과했고 동일초과 항목에서 5대 중 3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매그너스2.0 DOHC L6에 대한 결함시정은 총 1만9577대(생산기간 : 2002.3.6~2004.4.6)를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대상차량 소유자는 전국 GM대우 직영 정비사업소 및 정비센터(381개소)에서 무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는 엘란트라 카니발 EF쏘나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남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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