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이나 점수·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 지난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이달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 =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취학 또는 전학할 수 있게 되고 학교 관계자의 비밀 보장이 의무화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가해자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성매매클린지수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클린 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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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원화 = 지난 2004년 8월부터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이달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맡게 되며 산업연수생제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민간 대행기관들의 참여를 허용하되 대행기관의 업무가 취업교육 등으로 제한된다.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 =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취학 또는 전학할 수 있게 되고 학교 관계자의 비밀 보장이 의무화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가해자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성매매클린지수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과 성산업 실태를 조사, 지자체별 성매매클린 지수 순위를 매년 한두 차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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