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공회의소(회장 임도수)가 지난 제5대 의원선거에서 의원후보 자격이 없는 업체를 당선시켰다가 최근 한승덕씨(안산상의 전 직원)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돼 물의를 빚자 뒤늦게 당선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승덕씨가 작성한 ‘양심선언문’에 따르면 안산상의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진행된 제5대 의원선거에서 상공회비 미납으로 의원후보 자격이 없는 삼보컴퓨터와 세종하이테크 2개 업체를 후보로 등록, 당선 공고를 했다.
이에 앞서 안산상의 임 회장은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미 후보 등록한 2개 업체가 회비미납으로 후보자격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안산상의는 삼보컴퓨터가 납부하지 못한 98년 상공회비 3200만원을 대납하기 위해 임회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장 입금시켰다가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자 선거가 끝난 7개월 후에 임 회장 회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또한 세종하이테크사의 경우는 상공회비 납부 시한인 99년 11월 17일을 1주일 초과해 납부했지만 선관위에서는 후보로 인정, 그대로 선거를 진행해 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스스로 정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 대책을 지시한 임회장은 공인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삼보의 경우는 상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회장단이 모여 당선을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물의를 빚자 최근에 당선을 취소, 현재 의원자격이 박탈된 상태”라며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세종하이테크는 시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산상의 모 의원은 “의원들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어음을 상의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되찾아 간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역사회에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의의 의원직은 사업승인권, 예산심의와 의결권, 회장 선출권 등을 갖고 있고 현행 상공회의소 법 제 33조에 의하면 회비 또는 과태금을 체납한 자는 그 체납 기간 중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15일 한승덕씨가 작성한 ‘양심선언문’에 따르면 안산상의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진행된 제5대 의원선거에서 상공회비 미납으로 의원후보 자격이 없는 삼보컴퓨터와 세종하이테크 2개 업체를 후보로 등록, 당선 공고를 했다.
이에 앞서 안산상의 임 회장은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미 후보 등록한 2개 업체가 회비미납으로 후보자격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안산상의는 삼보컴퓨터가 납부하지 못한 98년 상공회비 3200만원을 대납하기 위해 임회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장 입금시켰다가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자 선거가 끝난 7개월 후에 임 회장 회사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또한 세종하이테크사의 경우는 상공회비 납부 시한인 99년 11월 17일을 1주일 초과해 납부했지만 선관위에서는 후보로 인정, 그대로 선거를 진행해 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스스로 정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 대책을 지시한 임회장은 공인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삼보의 경우는 상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회장단이 모여 당선을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물의를 빚자 최근에 당선을 취소, 현재 의원자격이 박탈된 상태”라며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세종하이테크는 시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사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산상의 모 의원은 “의원들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어음을 상의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되찾아 간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역사회에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의의 의원직은 사업승인권, 예산심의와 의결권, 회장 선출권 등을 갖고 있고 현행 상공회의소 법 제 33조에 의하면 회비 또는 과태금을 체납한 자는 그 체납 기간 중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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