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안산상의 부정선거 드러나

후보결격업체 당선시킨 후 물의 빚자 당선취소

지역내일 2001-03-15 (수정 2001-03-15 오후 6:43:32)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임도수)가 지난 99년 5대 의원선거에서 회비미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업체를 상
의의원으로 당선시켰다가 전직원의 양심선언으로 이 사실이 폭로, 물의가 빚어지자 뒤늦게 당선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안산상의 전직원인 한승덕씨가 작성한 '양심선언문'에 따르면 상의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진행
된 5대 의원선거에서 상공회비를 미납, 후보자격을 상실한 삼보컴퓨터와 세종하이테크 등 2개업체를
후보로 등록하고 당선공고를 했다.
그러나 상의 임 회장의 경우 이들 업체 모두 회비미납으로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
었으며 삼보컴퓨터의 미납회비 3200만원을 대납하기 위해 임 회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장입금시켰다
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선거가 끝난 7개월후 직원에게 돌려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하이테크
사는 납부시한을 1주일 초과했지만 선관위가 후보로 인정, 그대로 선거를 진행시켰던 것으로 밝혀졌
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있는데 대해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삼보컴퓨터의 경
우 상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회장단이 모여 당선을 인정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최
근 당선을 취소, 현재는 의원자격이 박탈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세종하이테크의 경우는 회비를 제때 납부해 문제가 없는데도 사실이 왜곡됐다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안산상의의 한 의원은 "특정업체의 당선을 위해 어음을 상의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되찾아
간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 얼굴을 들기 어렵게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현행 상공회의소 법 제 33조에 의하면 회비 또는 과태금을 체납한 자는 그 체납 기간 중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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