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고급호텔과 고층아파트중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26.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시의회 황호순(민주·도시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현행법상 41m 이상의 건물에는 화
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돼야 하는데도 서울시의 경우 26.9%에만 비상용승강기
가 설치돼 화재시 대형참사가 예상된다”며 “시 관계공무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 소방방재로부터 입수한 ‘서울 중구 지역의 호텔·백화점 비상용 승강기 설치 현
황’ 자료에 따르면 설치대상 13개 호텔·백화점중 38.4%인 5곳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한대도 없었다.
건물별로는 신라·조선(공사중 1대 포함) 호텔이 각 2대, 앰배서더·타워·올림피아·프레지던트·
대화(공사중) 호텔과 유투존백화점 각 1대씩 설치돼 있었고 비상용 승강기가 없는 곳은 프린스·뉴국
제·코리아나·뉴서울·로얄 호텔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서울시 주택국장은 답변을 통해 “중구의 13개 호텔은 법 개정전에 건축된 건물들로 현행법
으로 단속할 수는 없다”며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등 비상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아주 긴요한 설비
이므로 이를 홍보하고 노후승강기 교체 및 건축물 개·보수시에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또 “의무적으로 비상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높이가 31m에서 41m로 완화되기 전인 지난
99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비상용승강기를 갖춰야 할 대상 3055동 5624대중 173동 269대(95%)만
이 비상용승강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한 관계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고층건물의 경우 피난
계단 등을 이용한 소방·대피훈련을 벌이고 있는 등 차선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안전상으로는 문
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6.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시의회 황호순(민주·도시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현행법상 41m 이상의 건물에는 화
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돼야 하는데도 서울시의 경우 26.9%에만 비상용승강기
가 설치돼 화재시 대형참사가 예상된다”며 “시 관계공무원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 소방방재로부터 입수한 ‘서울 중구 지역의 호텔·백화점 비상용 승강기 설치 현
황’ 자료에 따르면 설치대상 13개 호텔·백화점중 38.4%인 5곳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한대도 없었다.
건물별로는 신라·조선(공사중 1대 포함) 호텔이 각 2대, 앰배서더·타워·올림피아·프레지던트·
대화(공사중) 호텔과 유투존백화점 각 1대씩 설치돼 있었고 비상용 승강기가 없는 곳은 프린스·뉴국
제·코리아나·뉴서울·로얄 호텔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서울시 주택국장은 답변을 통해 “중구의 13개 호텔은 법 개정전에 건축된 건물들로 현행법
으로 단속할 수는 없다”며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등 비상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아주 긴요한 설비
이므로 이를 홍보하고 노후승강기 교체 및 건축물 개·보수시에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또 “의무적으로 비상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높이가 31m에서 41m로 완화되기 전인 지난
99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비상용승강기를 갖춰야 할 대상 3055동 5624대중 173동 269대(95%)만
이 비상용승강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서울시 건축지도과의 한 관계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고층건물의 경우 피난
계단 등을 이용한 소방·대피훈련을 벌이고 있는 등 차선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안전상으로는 문
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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