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숨진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돼 위법한 수사·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피고인들이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해 “당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다수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명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정남씨 등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해 내란을 예비·음모한 혐의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두 축이었던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이 모두 반국가단체이고 피고인들에게 내란을 예비·음모할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이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형태·이유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며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간첩가족 낙인 유족들 “서럽다” 탄식 =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피고인 8명의 유족들은 “회한과 인내로 버텨 온 30년 넘는 세월이 너무 서럽다”며 탄식했다.
고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씨는 “오늘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도 “무죄가 선고된 줄을 모르고 눈을 감은 남편을 떠올리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흐느꼈다.
고 우홍선씨의 아내 강순희씨는 “공산주의자의 아내로 살아온 삶도 억울했지만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가가 더 원망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 온 시민단체들도 “32년간 피눈물로 살아 온 유족들의 끈질긴 싸움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배상 어떻게 되나 = 유가족들이 향후 국가로부터 민·형사상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강순희씨 등 유족 46명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별 청구 배상액은 11억5000만∼48억원이다. 유족들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므로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남편에 의해 살해된 뒤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 발표된 ‘수지 김’의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법원은 또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국가가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간첩으로 몰려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함주명씨와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14억원의 배상을 받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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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해 “당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다수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명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정남씨 등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해 내란을 예비·음모한 혐의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두 축이었던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이 모두 반국가단체이고 피고인들에게 내란을 예비·음모할 혐의가 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며 이를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형태·이유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며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간첩가족 낙인 유족들 “서럽다” 탄식 = 3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피고인 8명의 유족들은 “회한과 인내로 버텨 온 30년 넘는 세월이 너무 서럽다”며 탄식했다.
고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씨는 “오늘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도 “무죄가 선고된 줄을 모르고 눈을 감은 남편을 떠올리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흐느꼈다.
고 우홍선씨의 아내 강순희씨는 “공산주의자의 아내로 살아온 삶도 억울했지만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가가 더 원망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 온 시민단체들도 “32년간 피눈물로 살아 온 유족들의 끈질긴 싸움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배상 어떻게 되나 = 유가족들이 향후 국가로부터 민·형사상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강순희씨 등 유족 46명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별 청구 배상액은 11억5000만∼48억원이다. 유족들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므로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남편에 의해 살해된 뒤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 발표된 ‘수지 김’의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법원은 또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국가가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간첩으로 몰려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함주명씨와 가족들은 국가로부터 14억원의 배상을 받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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