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 모집
농림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도우미는 이주여성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생활상담을 지원하는데 모집인원은 300명이다.
도우미에 응모하려면 18세 이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도우미는 하루 3가구를 방문하면서 주 3일 활동하고 하루 5만원씩 월 60만원(월 12회 활동 기준) 가량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사업실시 지역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전자우편을 통하면 된다.
농림부 김미숙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도우미사업을 시작으로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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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도우미는 이주여성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생활상담을 지원하는데 모집인원은 300명이다.
도우미에 응모하려면 18세 이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관련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도우미는 하루 3가구를 방문하면서 주 3일 활동하고 하루 5만원씩 월 60만원(월 12회 활동 기준) 가량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사업실시 지역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전자우편을 통하면 된다.
농림부 김미숙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도우미사업을 시작으로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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