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건교사가 23일자 내일신문 NGO 칼럼란에 ‘교원을 행정직원으로 둔갑시킨 관료주의’라는 제하에 이와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환경부의 통합관리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차례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해 2004년 12월에 확정됐다. 이 때 각 부처에서는 관리할 대상별로 그 특색을 살려 기준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논의돼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만일 교실내 공기질 관리를 환경부가 관장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했더라도 학교 내 공기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법령해석에 오류를 주장하나 이 부분 오해가 있다. 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속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소속직원’이란 기관장을 제외한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교원이 소속직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에서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 더구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상위 규정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실내 공기질 관리가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해석한 것이 교사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왜곡하는 법령해석 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
이번 법령해석은 지난해 4월 한 교육감이 ‘소속직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했고, 교육부에서는 법무규제개혁팀의 자문을 받아 회신했다. 그 회신 내용에 대해 필자가 소속된 한 교원단체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다시 요청해왔기에 이를 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교육부가 소속직원에 교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관리하면서 실내공기질만 학교에서 알아서 담당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나 모든 건물의 소유주·관리자는 당해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체점검(일정규모 이상은 전문기관 위탁점검)과 해당 소방서의 확인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실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도 학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에 공기질 등을 측정할 장비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눈이 따갑다는 것 같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해서 환기 등을 안내하는 일과 필요할 경우 교육청에 측정·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일 등을 환경위생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했다.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교직원에게 이정도의 역할조차 책임을 지우지 말고 학교 밖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리토록 하자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필자의 주장을 보면서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사내 환경위생 업무가 본질을 떠나 일 떠넘기기 식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데 좀더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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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부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환경부의 통합관리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차례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해 2004년 12월에 확정됐다. 이 때 각 부처에서는 관리할 대상별로 그 특색을 살려 기준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논의돼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만일 교실내 공기질 관리를 환경부가 관장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했더라도 학교 내 공기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법령해석에 오류를 주장하나 이 부분 오해가 있다. 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속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소속직원’이란 기관장을 제외한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교원이 소속직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에서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 더구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상위 규정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어 실내 공기질 관리가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해석한 것이 교사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왜곡하는 법령해석 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
이번 법령해석은 지난해 4월 한 교육감이 ‘소속직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했고, 교육부에서는 법무규제개혁팀의 자문을 받아 회신했다. 그 회신 내용에 대해 필자가 소속된 한 교원단체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다시 요청해왔기에 이를 전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교육부가 소속직원에 교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관리하면서 실내공기질만 학교에서 알아서 담당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나 모든 건물의 소유주·관리자는 당해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체점검(일정규모 이상은 전문기관 위탁점검)과 해당 소방서의 확인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교실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도 학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에 공기질 등을 측정할 장비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눈이 따갑다는 것 같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해서 환기 등을 안내하는 일과 필요할 경우 교육청에 측정·개선조치를 요청하는 일 등을 환경위생관리자가 담당하도록 했다.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교직원에게 이정도의 역할조차 책임을 지우지 말고 학교 밖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리토록 하자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필자의 주장을 보면서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사내 환경위생 업무가 본질을 떠나 일 떠넘기기 식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데 좀더 적극적인 참여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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