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난 98년, 경기도가 수해복구 과정에서 16억6천8
백만원의 수해복구비를 잘못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희(한나라·수원 장안)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99년도 수해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자료를 토대로 “98년 경기북부 수해 당시 침수주택, 농경지, 각종 시설 수해복구비 16억6천8백45만원이 잘못 지원돼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발, 관련 시·군이 주의조치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은 98년 수해로 유실된 하수차집관로 복구비 중 3억2천6백90만원이 남았으나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했다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파주시는 무허가로 민간인이 경작중인 국유지와 하천부지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4천4백37만원의 복구비를 지급했으며 무허가 건물이나 빈집에도 복구비 4억4천9백만원을 지급했다.
고양시는 이미 가축사육을 포기한 축산농이 수해로 폐사한 돼지 350만원에 대해 허위로 작
성한 가축입식 영수증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인정,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남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침수 농경지 피해면적을 잘못 적용해 5백29만원과 1천3백24
만원을 각각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원의 수해복구비를 잘못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희(한나라·수원 장안)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99년도 수해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자료를 토대로 “98년 경기북부 수해 당시 침수주택, 농경지, 각종 시설 수해복구비 16억6천8백45만원이 잘못 지원돼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발, 관련 시·군이 주의조치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은 98년 수해로 유실된 하수차집관로 복구비 중 3억2천6백90만원이 남았으나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했다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파주시는 무허가로 민간인이 경작중인 국유지와 하천부지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4천4백37만원의 복구비를 지급했으며 무허가 건물이나 빈집에도 복구비 4억4천9백만원을 지급했다.
고양시는 이미 가축사육을 포기한 축산농이 수해로 폐사한 돼지 350만원에 대해 허위로 작
성한 가축입식 영수증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인정, 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남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침수 농경지 피해면적을 잘못 적용해 5백29만원과 1천3백24
만원을 각각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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