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승용차량에 대한 세금이 7월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LPG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카드가 20일부터 발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구미시는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 달 20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신용카드 기능이 통합된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요건이 안 되는 장애인은 직불카드 겸용의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18세 미만의 장애인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정신·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아 LPG를 할인 받을 수 있다.
LPG 차량이 없는 장애인은 7월 이후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LPG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동안 LPG를 할인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구미시는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 달 20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신용카드 기능이 통합된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요건이 안 되는 장애인은 직불카드 겸용의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18세 미만의 장애인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정신·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아 LPG를 할인 받을 수 있다.
LPG 차량이 없는 장애인은 7월 이후 복지카드가 발급된다.
LPG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동안 LPG를 할인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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