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땐 ‘10% 할인’

지역내일 2001-03-19
자동차세 1년 치를 먼저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구미시는 지난 16일 3월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 기간(4월∼12월)의 세액 중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등부과에 따른 할인혜택도 함께 적용된다.

이 혜택에 따라 95년 등록괸 1997cc의 소나타Ⅱ 승용차의 경우 납부해야할 종전 자동차세는 모두 51만9220원. 그렇지만 차등부과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5%를 할인 받아 45만432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여기에다 선납 기간의 10% 할인혜택을 적용 받으면 42만1870원으로 모두 9만7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년 치를 선납 할 경우 타 시·군으로 전입해도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자가용승용차 6만6000대에 대한 안내문과 자진 납부서를 송달했다고 밝히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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