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 올라
가정놀이방 보육료는 동결
올해 서울시 평균 보육료가 27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19일 지난해보다 평균 4% 인상한 2007년 보육료 상한액을 발표했다.
0세(12개월 이하) 아동 보육료 상한액은 36만1000원이다. 국·공립과 민간시설 놀이방을 불문하고 지난해보다 1만1000원(3.1%) 올랐다.
1·2세 아동은 국·공립·민간시설 놀이방 모두 각각 31만7000원과 26만2000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30만8000원과 25만4000원보다는 각각 9000원(2.9%)과 8000원(3.1%) 비싸다.
3세 이상 아동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8만원, 민간시설은 2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만2000원 오른 금액으로 국·공립은 13.9%, 민간은 10.7% 인상한 결과다. 4세 이상은 각각 16만2000원과 22만5000원으로 2.5%와 10.3% 올랐다. 놀이방은 3세와 4세 이상 모두 23만10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맞게 조정한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은 0~2세는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고 3세는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액(2만2000원)만큼 올렸다.
민간과 국·공립 모두 가장 많이 오른 3세반의 경우 3월 1일부터 아동대 교사 비율이 축소되면서 그만큼 시설에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점을 고려했다. 지금은 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지만 바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앞으로 15명까지 가능하다.
4세 이상 민간시설도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다보니 많이 올랐다. 21~39인 시설에서 지금까지는 시설장이 교사를 겸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별도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 규모 시설은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62%나 돼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정놀이방은 결혼 초기인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육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영아반에 지급되는 기본보조금이 21.3%로 올라 시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문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문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4.9%였고 유치원 수업료가 8.5%로 가장 많이 올랐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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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놀이방 보육료는 동결
올해 서울시 평균 보육료가 27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19일 지난해보다 평균 4% 인상한 2007년 보육료 상한액을 발표했다.
0세(12개월 이하) 아동 보육료 상한액은 36만1000원이다. 국·공립과 민간시설 놀이방을 불문하고 지난해보다 1만1000원(3.1%) 올랐다.
1·2세 아동은 국·공립·민간시설 놀이방 모두 각각 31만7000원과 26만2000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30만8000원과 25만4000원보다는 각각 9000원(2.9%)과 8000원(3.1%) 비싸다.
3세 이상 아동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8만원, 민간시설은 2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만2000원 오른 금액으로 국·공립은 13.9%, 민간은 10.7% 인상한 결과다. 4세 이상은 각각 16만2000원과 22만5000원으로 2.5%와 10.3% 올랐다. 놀이방은 3세와 4세 이상 모두 23만10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맞게 조정한 것이다.
민간어린이집은 0~2세는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고 3세는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액(2만2000원)만큼 올렸다.
민간과 국·공립 모두 가장 많이 오른 3세반의 경우 3월 1일부터 아동대 교사 비율이 축소되면서 그만큼 시설에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점을 고려했다. 지금은 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지만 바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앞으로 15명까지 가능하다.
4세 이상 민간시설도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다보니 많이 올랐다. 21~39인 시설에서 지금까지는 시설장이 교사를 겸할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별도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 규모 시설은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가운데 62%나 돼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정놀이방은 결혼 초기인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육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영아반에 지급되는 기본보조금이 21.3%로 올라 시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문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문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4.9%였고 유치원 수업료가 8.5%로 가장 많이 올랐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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