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동화아파트, 사기분양 의혹

양주군,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설계변경

지역내일 2001-03-19 (수정 2001-03-21 오후 2:19:44)
아파트 건설회사가 분양 당시와는 다르게 건물을 시공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됐다며 경기도 양주
군 백석면 복지리 동화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주 토요일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19일 입주민들과 양주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 시공사인 동화건설이 처음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현재 205동 건물이 2개동으로 14m 떨어지게 설계됐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설계가 변경되면서 2개동이 하나로 통합, 밀착된 형태로 지어졌지만 건설회사측
이 입주민들에게는 일체의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됐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와 달리 205동이 ㄱ자 형태로 시공되면서 1-2호 라인과 3-4호 라인이 붙어 상
대방의 침실이 다 들여다보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아파트 구조로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
다”고 반발했다.
분양당시와 설계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모른채 입주한 205동 입주민들은 모두 23세대로, 아파트 입
주민들은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법적투쟁을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동화건설 김세철 상무는 “동화아파트 건설과정과 승인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주
민들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군청 공동주택 담당 박덕재씨는 “두 개 건물이라도 한 개동으로 허가할 수 있다”며 “설
계 변경에 따른 분양안내는 건설회사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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