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김주일 회장 거취 주목돼

김회장, "일단 재판을 지켜보겠다"

지역내일 2000-10-03
대전상공회의소 김주일 회장의 부인 김모씨가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병무비리 검군합동수사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6월 대전지방병무청 소집과장으로 있던 손모씨를 통해 징병보좌관 노모씨를 소개받고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을 부탁, 먼저 500만원을 주고 병역면제가 확정된 7월에 1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김모씨가 구속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올해 취임한 김주일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비리가 대통령 자리까지 바꿀 정도의 메가톤급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전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김회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언론에 나온 정도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공식적인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만간 입장표명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당사자인 김주일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신경과민에 걸릴 정도로 괴롭다”며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사반은 지난 97년 3월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한국기독교청소년선교회 이사장 이모씨와 중간에서 전 대전지방병무청 방사선 촬영기사 조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역 지방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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