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공동 개원 가능해진다

지역내일 2007-01-23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 … 비보험 진료비 할인 가능

앞으로 양·한방 협진이나 공동 개원이 가능해진다. 또 의사는 10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행위에 대해선 각 병원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가 책정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공동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별의 의료인끼리 고용이 가능토록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이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매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최신 의료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의사’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질환별 표준의료지침 마련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모여 실무작업반을 구성 9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 들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반발, 오는 2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료단체장 간당회에 불참키로 하는 등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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