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개업법 조기제정” … 피해·후유증 최소화
국제결혼 중개업법을 제정해 국제결혼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결혼중개업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피해 사례 15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31%),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24%), 당초 계약금보다 추가비용 요구(12%) 등의 순이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중개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무실과 홈페이지,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혼 준비와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남·여 배우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나중에 분란을 없앨 수 있다.
복지부는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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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법을 제정해 국제결혼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결혼중개업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피해 사례 15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31%),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24%), 당초 계약금보다 추가비용 요구(12%) 등의 순이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중개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무실과 홈페이지,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혼 준비와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남·여 배우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나중에 분란을 없앨 수 있다.
복지부는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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