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말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은 약 65만명이다. 이 가운데 81%가 채권자의 신청과 거주지불명 등으로 정부가 직권말소한 경우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각종 카드빚과 사업실패, 해고로 최하위계층을 이루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주민등록말소자 실태조사’를 연구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말소원인은 ‘채무’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거주지부재(22.5%)’ ‘가족과 단절’ 등의 이유이다. 호적이 아예 없거나 강제철거나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말소된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을 말소한 주체는 동사무소(35%), 채권자(20%), 가족(10%) 등의 순이다. 노숙자의 절반쯤이 주민등록을 복원할 의지가 있다. 나머지는 ‘채권독촉의 두려움’(32.5%)과 ‘복원비용부담’(10%) 등으로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한 상태다.
빈곤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노숙자 40명을 심층면접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활보장과 취업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이밖에도 △집구하기 △통장개설 △보험가입 △자녀교육 △자동차 취득의 어려움이 따랐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채권자 같은 제 3자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를 금지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법에서 거주 개념만 빼면 대부분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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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각종 카드빚과 사업실패, 해고로 최하위계층을 이루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주민등록말소자 실태조사’를 연구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말소원인은 ‘채무’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거주지부재(22.5%)’ ‘가족과 단절’ 등의 이유이다. 호적이 아예 없거나 강제철거나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말소된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을 말소한 주체는 동사무소(35%), 채권자(20%), 가족(10%) 등의 순이다. 노숙자의 절반쯤이 주민등록을 복원할 의지가 있다. 나머지는 ‘채권독촉의 두려움’(32.5%)과 ‘복원비용부담’(10%) 등으로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한 상태다.
빈곤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노숙자 40명을 심층면접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활보장과 취업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이밖에도 △집구하기 △통장개설 △보험가입 △자녀교육 △자동차 취득의 어려움이 따랐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채권자 같은 제 3자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를 금지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법에서 거주 개념만 빼면 대부분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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