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민-정부 ‘이주 합의’

대립 3년 6개월만 … 공동체 유지 이주단지 조성키로

지역내일 2007-02-14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 우리사회의 대표적 갈등을 빚어오던 평택 대추리 주민과 정부가 마침내 합의를 도출해 평화적 이주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은 13일까지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12차 회의에서 이주와 생계보장 등과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이주단지는 공동체 유지를 전제로 인근 노와리나 남산리에 조성하고, 대체농지는 서산지역에 30만평 규모로 알선한다고 명시했다.
생계대책으로는 공공근로를 2014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해 정부 측은 유감표명과 구속자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또 남아있던 59가구 주민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이주를 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골간이다.
이로써 미군기지이전으로 발생된 정부와 평택 주민과의 길고 긴 3년 6개월간의 갈등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그동안 미루어 오던 문화재 시굴조사를 비롯해 공사용 도로공사 등 부지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