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규섭(경기 안성) 의원측이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안성종고 교사들을 맞보증세워 대출받은 10억원이 입금됐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심 의원을 상대로한 선거자금유용 혐의 수사 결과 안성종고 대출금 10억원이 선거자금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맺었으나 검찰 계좌추적에서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가 이번에 발견됨으로써 심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의원 부친이 차명계좌의 존재 유무와 사용처에 대해 “예금한 돈을 찾아서 며느리에게 맡기곤 했다”고 말해 차명계좌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20일 본보가 확인한 문제의 차명계좌는 B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로 알려진 문 모씨 명의의 한빛은행 218-066160-12-001 계좌다. 이 계좌에는 지난해 3월10일자로 10억원이 입금된후 곧바로 다음날 전액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좌는 지난해 3월 심 의원 부친이 안성종고 10억 대출금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주위의 주장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계좌번호의 통장과 확인서를 제시해 알려졌다. 당시 심 의원 부친과 문씨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는 “위 금액은 경문대 합의조정금으로 정히 보관되있고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반환키로 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지난해 2월 15일자로 적혀 있었다. 이에대해 심 의원 주변 한 인사는 “당초 심 의원 부친은 문제의 10억원을 누구한테 주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변호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 상호신용금고 이사장으로 말을 바꾸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의원 부친은 당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10억원을 현찰로 3개월 동안 보관하다가 지난해 5월 부도를 막기위해 삼보건설에 현찰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삼보건설 한 모 사장도 “지난해 5월말경 심 의원 측근이 어음변제용으로 라면박스 5∼6개 상자에 현찰 10억여원을 담아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성종고 대출금 10억원의 최종 사용처가 한보건설이고 현찰로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진술에서 일치한 점에 비춰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문제의 차명계좌는 안성종고 10억원이 돈세탁을 거쳐 입금된 계좌로서 이 계좌에서 선거자금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우선 검찰 계좌추적 결과 당초 안성종고 정상화 자금 명목으로 지난해 2월 15일 대출받은 10억원이 곧바로 심 의원 부친에게 전달되지 않고 세 갈래의 계좌로 나눠진 다음 현찰로 교환돼 그 다음날 전달된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10억원은 안성종고 총무과 직원 심 모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다가 ▲선거자금책 박철순 명의 기업은행 계좌(1억1200만원) ▲심 의원 친인척, 가정부 등 4명의 계좌(6억원) 그리고 ▲타인명의 계좌(2억8800만원) 등 세 갈래로 분산됐다가 그 다음날 전액 현찰로 교환돼 심의원 부친에게 전달된 사실이 돈 세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또 선거자금책 박씨가 심 의원 부친에게 1억1200만원을 전달할 때 수표로 전달했다고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밝혔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전액 현찰로 인출돼 전달됐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점도 돈 세탁 의혹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또 이 돈을 지난해 2월 전액 현찰로 전달받은 심의원 부친이 3개월 동안 현찰 10억원을 항아리속에 보관한 후 지난해 5월 삼보건설에 최종 지급했는데 3개월의 시차를 둔 10억원이 과연 같은 돈인지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의혹이다. 이에대해 김광준 검사는 “지난해 2월과 5월의 10억원이 같은 돈인지 어떻게 알겠냐”면서 “10억원이 현찰로 전달된 이상 입증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원 부친은 19일 문씨 명의 10억 차명계좌에 대해 “문씨는 부천 인근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아는 사이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예금을 해주고 찾아서 며느리에게 맡기곤 했다”고 말했다. 또 3개월 동안 10억원을 현찰로 보관했는지와 관련, “한약 봉투에 싸서 항아리에 넣기도 하고 옆에 두기도 했다”면서 “현찰로 어떻게 10억을 보관하느냐. 수표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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