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6월 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에게 위치정보 제공내역을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한 경우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즉시 SMS 방식으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현행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통보함 해당페이지 접속 데이터 통화료를 3월 1일부터 무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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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한 경우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즉시 SMS 방식으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현행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통보함 해당페이지 접속 데이터 통화료를 3월 1일부터 무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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