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중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부처로 구성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 재산형성과정 심사 위주로 바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빠르면 올해 3월 발족된다. 또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2007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3월 중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발족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각계 의견수렴, 정부 내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같은 입장은 행자부 정책자문위원회인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올해 1월 제출한 건의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주요일정을 보면 행자부는 2~3월 중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104개 주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발전위 건의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연금개혁 방향, 연금산정 보수, 비용부담률 및 연금지급률 조정, 지급개시연령, 재직기간 상한, 연금수급요건 등 13개 항목 19개 문항으로 대상은 공무원단체 20곳, 시민단체 10곳, 언론사 22곳, 정당 6곳 등 104개 기관·단체·전문가 등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로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저 부담, 고 급여’ 체계인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밀재정진단, 적정 부담률, 타 연금과의 관계, 선진국 개혁사례 등 세부과제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재산가액 변동사항 매년 신고해야 = 행자부는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올해 6월부터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허위, 누락 신고사항 적발에 치중했던 재산심사는 올해부터 불법, 부정의혹이 있거나 검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원 등 취득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하는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위주로 바뀌게 된다.
재산가액 변동사항도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매매나 증여 등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가치가 변동되면 현재 가격을 반영해 매년 신고해야 한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발전위 건의안에 대한 학계,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별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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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 … 재산형성과정 심사 위주로 바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빠르면 올해 3월 발족된다. 또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2007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3월 중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발족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각계 의견수렴, 정부 내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같은 입장은 행자부 정책자문위원회인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올해 1월 제출한 건의안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주요일정을 보면 행자부는 2~3월 중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 104개 주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발전위 건의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연금개혁 방향, 연금산정 보수, 비용부담률 및 연금지급률 조정, 지급개시연령, 재직기간 상한, 연금수급요건 등 13개 항목 19개 문항으로 대상은 공무원단체 20곳, 시민단체 10곳, 언론사 22곳, 정당 6곳 등 104개 기관·단체·전문가 등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검토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로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저 부담, 고 급여’ 체계인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체계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밀재정진단, 적정 부담률, 타 연금과의 관계, 선진국 개혁사례 등 세부과제 검토를 병행할 계획이다.
◆재산가액 변동사항 매년 신고해야 = 행자부는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올해 6월부터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허위, 누락 신고사항 적발에 치중했던 재산심사는 올해부터 불법, 부정의혹이 있거나 검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원 등 취득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하는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 위주로 바뀌게 된다.
재산가액 변동사항도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매매나 증여 등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가치가 변동되면 현재 가격을 반영해 매년 신고해야 한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발전위 건의안에 대한 학계,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별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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