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법제화, 2월 회기에 실현해야

윤 지 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

지역내일 2007-02-20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제도는 이미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범실시 되어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교육부는 2007년도에는 대상학교를 500개까지 확대해 시범실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2005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교원평가와 승진, 교장공모제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2007년 2월 현재 이주호의원 안과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법제화에 무관심
교원평가제도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육단체들은 지난 2월 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여야 3당과 정부 관계자를 불러 교원평가의 2월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민주노동당은 2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교원평가 법제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미온적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2월 법제화가 어렵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법안 미비로 2008년 전면 실시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아무리 당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절대 관심사인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무대응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법안을 올렸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학교자치가 교원평가제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학교자치가 되면 교원평가제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교원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3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2008년 본격 실시를 눈앞에 두고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오랜 진통과 시범운영의 성과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받아 교원평가가 교육제도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 2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뒤이어 시행령이 마련돼야한다. 교원평가제도의 법제화만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진부한 상황을 타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원 자부심 위해서도 교원평가 필요
학부모와 국민들은 정체되고 퇴보하는 교직사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교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권위를 지켜나가도록 하는 교원평가제도가 국가 교육시스템 속에 굳건히 자리잡아야하는 때이다.
국민의 여론은 교원평가 제도화를 향해 이미 활시위를 떠났는데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등한시한다면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교육체제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2월 회기 안에 교원평가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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