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임치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정통부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발주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임치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SW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SW 설계도)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99년부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사업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GS(Good SW)인증제도와 연계해 GS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자료를 임치토록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의 수출지원사원과 임치제도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자가 SW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으로써 중복개발에 따른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고, 지속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사용자도 중소SW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사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는 사용계약이 이뤄질 경우 기술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넘어가 개발자는 이 기술을 활용한 추가적인 SW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프로그램심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W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35.5%, 발주금액의 22.6%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의 이용실적은 저조하다. 정통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SW임치제도의 이용건수는 98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85건에 불과하다. 물론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SW임치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임치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SW임치제도가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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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발주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임치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SW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SW 설계도)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99년부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통부는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사업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GS(Good SW)인증제도와 연계해 GS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자료를 임치토록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의 수출지원사원과 임치제도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자가 SW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으로써 중복개발에 따른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고, 지속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사용자도 중소SW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사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는 사용계약이 이뤄질 경우 기술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넘어가 개발자는 이 기술을 활용한 추가적인 SW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프로그램심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W임치제도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35.5%, 발주금액의 22.6%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의 이용실적은 저조하다. 정통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SW임치제도의 이용건수는 98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85건에 불과하다. 물론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SW임치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임치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SW임치제도가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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