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정차 위반 시민이 판단한다”

지역내일 2007-02-21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가 최종 판단을 시민에 맡긴다.
강남구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시민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시민 스스로 판단하는 ‘이메일 심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급박한 사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 사정을 헤아리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민원요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은 진술서 내용을 심사해 그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구에서 의견진술을 접수하면 심사위원 개인 전자우편으로 보내 2~3일 내에 회신받게 된다. 진술서 검토는 팀별로 주 2회, 1회당 30건을 처리하게 된다. 팀별 심사를 거쳐 과반수 이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구청에서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최근 이메일 심사위원 35명을 공개모집해 위촉했다.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관심있는 만 25세 이상 강남구민이 참여하고 있다. 심사위원 임기는 1년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