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의 폭로가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이 전 시장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의 입이 열리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측은 22일 “당에 검증을 의뢰했으니 검증결과가 나온 후 명확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유찬씨의 폭로 관련, 22일에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 오는 26일까지 대상 및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김씨, 금품수수내역서 등 공개 = 1차 폭로 후 5일만인 21일 2차 기자회견을 가진 김씨는 위증교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았다.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시와 전달자를 적은 금품수수내역서, 공판 전에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예상질문지 2부,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ㄱ, ㅈ씨와 20일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테이프다.
금품수수내역서에는 96년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 97년 1월 서초동 카페에서 1000만원을 받은 사실 등 총 1억 2000여만원을 받은 내역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는 20일 김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전 시장측이 자신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댓가로 돈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ㄱ, ㅈ씨와 통화를 녹음한 이 테이프엔 각각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씨에게)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대화가 들어 있었다.
◆이명박측, 조목조목 반박 = 김씨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2시간만에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선 이 전 시장측의 주호영 의원은 김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이 96년 11월과 97년 1월 두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주 의원은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996년 9월22일 구속되어 97년 3월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기간에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김씨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판 때마다 위증하라며 이 전 시장측이 미리 건넸다는 ‘예상 질문답변서’에 대해 김씨가 “상대쪽(이 전 시장 쪽)이 선임한 변호사의 질문 내용이 내게 넘어온다는 자체가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이 전 시장 변호인이나 이광철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씨를 신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또 “공개된 녹취록 역시 한나라당이 관련 증거를 요구하자 20일 다급하게 녹취를 시도한 것이고 통화 내용 역시 김씨가 유도성 발언을 했음에도 ㄱ씨는 전혀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자체가 없었다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 경선위에서 검증해서 공식발표할 것”이라고만 답해 여운을 남겼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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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나라당은 김유찬씨의 폭로 관련, 22일에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 오는 26일까지 대상 및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김씨, 금품수수내역서 등 공개 = 1차 폭로 후 5일만인 21일 2차 기자회견을 가진 김씨는 위증교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았다.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시와 전달자를 적은 금품수수내역서, 공판 전에 이 전 시장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예상질문지 2부, 자신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ㄱ, ㅈ씨와 20일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테이프다.
금품수수내역서에는 96년 양재동 환승주차장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5500만원, 97년 1월 서초동 카페에서 1000만원을 받은 사실 등 총 1억 2000여만원을 받은 내역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는 20일 김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전 시장측이 자신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댓가로 돈을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가 ㄱ, ㅈ씨와 통화를 녹음한 이 테이프엔 각각 "(이 전 시장 측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씨에게)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대화가 들어 있었다.
◆이명박측, 조목조목 반박 = 김씨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2시간만에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선 이 전 시장측의 주호영 의원은 김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이 96년 11월과 97년 1월 두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주 의원은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996년 9월22일 구속되어 97년 3월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기간에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김씨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판 때마다 위증하라며 이 전 시장측이 미리 건넸다는 ‘예상 질문답변서’에 대해 김씨가 “상대쪽(이 전 시장 쪽)이 선임한 변호사의 질문 내용이 내게 넘어온다는 자체가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이 전 시장 변호인이나 이광철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씨를 신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또 “공개된 녹취록 역시 한나라당이 관련 증거를 요구하자 20일 다급하게 녹취를 시도한 것이고 통화 내용 역시 김씨가 유도성 발언을 했음에도 ㄱ씨는 전혀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자체가 없었다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 경선위에서 검증해서 공식발표할 것”이라고만 답해 여운을 남겼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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