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건교부,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발표 제목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분양주택 9→7%, 임대주택 5.5→4%, 금융권 포괄적 근저당설정금지 추진
지역내일
2001-02-25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9%에서 7%로, 임대주택은 5.5%
에서 4%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의 포괄적 근저당설정금지, 부도시 임차인보증금 보장강화 방
안 등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과 함께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주택기금운영 개편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하향조정된다. 현재 시중금리가 예상
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고리로 지원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운용금리는 분양주택의 경우 7.5%∼9%인 반면, 최
근 잇따라 금리인하에 들어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
기금의 금리를 7%로 낮추기로 했다. 또 3%∼5.5%인 임대주택에 대한 금리도 4%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과 운용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다.
국민주택기금은 작년말 현재 총 41조원이 조성돼 이중 39조원이 대출됐고 순자본이 4조3000
억원으로 정부기금중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이 3∼5년의
단기자금으로 조성해 20∼30년의 장기자금으로 대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구조 자체가 상당
히 취약하다. 실례로 올해 조성계획 19조원중 8조원이 부채상환에 쓰이는 등 기금의 건전성
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저리의 조성재원 확충하고 △지나치게 많은 대출사업을 축소하며 △서민용
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건설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4월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계를 개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서민의 주거 및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자본금 등 건설임대사업자의 사업기준을 강화하며 임대보증금의 보장한도
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이를 인수, 임대사업을 계속해 임차인들을 보호키로 했다.
이와함께 총 3조4000억원을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15만호 건설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집값의 1/3, 전세금의 1/2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전세갱신시 인상된 차
액의 50%까지 지원하는 전세차액융자제도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50만호 주택건설 = 올해 주택건설 목표는 지난해보다 7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이중
공공부분은 임대주택 15만, 분양주택 10만 등 모두 25만가구이며 민간부문 또한 25만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만호를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수도
권외 광역시에 7만호, 기타지역에 13만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비수도권지역이 25.7평 신축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세를 면
제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신주택정책 = 정부는 주택공급확대와 부동산투기억제를 근간으로 한 공공주도의 주택정
책을 지양하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의 민간주도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판단,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이 주택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로 재정될 주택법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기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주택금융분야의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재조정하며 △주택건설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아파트리모
델링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택시장이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도록 상반기중 세제 금융
건설공급기준을 포괄한 시장정상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택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
출기준 개선, 대한주택보증㈜ 정상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시도별 주택건설 계획
(단위 : 가구)
구분 계 공 공 민간
소계 분양 임대
합계 500,000 250,000 100,000 150,000 250,000
수도권 300,000 150,000 60,000 90,000 150,000
서울 120,000 60,000 24,000 36,000 60,000
인천 25,000 12,500 5,000 7,500 12,500
수도권외 200,000 100,000 40,000 60,000 100,000
부산 20,000 10,000 4,600 5,400 10,000
대구 15,000 7,500 3,600 3,900 7,500
광주 10,000 5,000 2,600 2,400 5,000
대전 13,000 6,500 3,200 3,300 6,500
울산 14,000 7,000 3,500 3,500 7,000
강원 12,000 6,000 2,100 3,900 6,000
충북 13,000 6,500 2,300 4,200 6,500
충남 16,000 8,000 2,600 5,400 8,000
전북 13,000 6,500 2,300 4,200 6,500
전남 16,000 8,000 2,400 5,600 8,000
경북 22,000 11,000 3,800 7,200 11,000
경남 31,000 15,500 5,600 9,900 15,500
제주 5,000 2,500 1,000 1,5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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