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연내 개정 추진한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범위 내달 결론 …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될 듯

지역내일 2007-02-22 (수정 2007-02-22 오전 7:24:43)
22일 과기관계장관회의서 확정

올해 안에 황우석 사태 이후 1년 이상 논란이 돼왔던 생명윤리법이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이를 위해 그동안 윤리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범위가 다음 달 중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주재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줄기세포 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3월까지 결론지을 방침”이라며 “줄기세포주 연구를 배아연구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해 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황우석 법’이라고 불렸던 생명윤리법이 정비되지 않아 배아복제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빠른 제도 정비를 요구해 왔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과 관련해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 등 2개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위는 3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해 최종적으로 결론짓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31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1년간 시범 실시된 바 있는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국가R&D 수행실적 평균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2005년 174개)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능력을 평가해 인증기관으로 선정시 3년간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산출시 3%p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또 올해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R&D사업과, 총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는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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