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역사속 퇴장

제이유 주수도씨 12년 중형 … 법원 “인간관계 파괴, 가난 대물림”

지역내일 2007-02-21
다단계그룹 제이유의 마케팅에 대해 법원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폐해를 낳는 사기’라며 그룹 전 대표인 주수도씨에게 12년 중형을 선고했다.
다단계 사기 관련 1심 형량으로는 가장 무거운 판결이다. 이로써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돈을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물건과 수당으로 돌려준다’는 제이유의 유사수신 공유마케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제이유 임원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물건 값의 250%에 이르는 과다 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9만3000여명에게 2조1000억여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점이 사기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제이유의 불법 다단계 사기 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넣게 돼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영업 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등 태도가 불량해 엄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이유그룹 핵심 임원인 윤 모 상임정책위원장과 오 모 상임정책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이유 사업자협의회 감사 박 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는 등 나머지 제이유 임원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이유와 비슷한 마케팅으로 1조1000억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위베스트 전 대표 안홍헌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1심 형량인 10년형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다단계 업계는 주씨가 항소하더라도 10년형 아래로 감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사업자들에게 투자한 원금 이상의 수당을 돌려주겠다며 수십만명의 피해자와 수조원대의 피해액을 낳은 제이유의 변칙 유사수신 마케팅은 다단계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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