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의약품 심사기간 40일 단축

지역내일 2007-02-23
식약청, 각종 허가심사업무 혁신키로 … 올해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선정

수출용 의약품 심사 절차를 완화해 처리기간을 5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허가심사업무가 크게 혁신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업무가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심사업무 혁신을 올해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한국제약협회 등 이해 단체, 제약 및 바이오 벤처업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허가심사제도 혁신위원회(위원장 김명현 차장)을 구성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의약품 허가심사제도 개선안과 의료기기 분야 개선안을 보고받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과 무관한 허가 및 신고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 민원건수를 크게 줄인다.
또한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심사 절차를 완화해 처리 기간을 현행 50일에서 1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2000건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사항은 신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허가증 발급을 추진한다.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심사 담당자의 눈높이를 균등하게 맞추는 등 심사업무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한 뒤 고시·지침관련 사항은 상반기 중에, 법령개정 사항은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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