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내역 허위·과다신고, 자의적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등 비리가 발생해 국고낭비는 물론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청렴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비리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시·군·구의 최초 피해내역 조사시부터 통·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 참여하고,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과 공사 감독에도 주민대표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복구공사 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등도 제안했다.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를 위해 중앙합동점검의 책임성 제고,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청렴위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복구비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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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내역 허위·과다신고, 자의적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등 비리가 발생해 국고낭비는 물론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청렴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비리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시·군·구의 최초 피해내역 조사시부터 통·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 참여하고, 재해복구공사 계획 수립과 공사 감독에도 주민대표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복구공사 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기준 명확화,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등도 제안했다.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를 위해 중앙합동점검의 책임성 제고,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청렴위는 금번 제도개선으로 재해복구비 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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