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국회가 발목잡나

건교위 처리 난항… 한나라,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 반대

지역내일 2007-02-23 (수정 2007-02-23 오전 9:09:32)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골자로 한 부동산제도개혁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표류 위기에 놓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벽까지 주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의를 가졌으나, 여야간 절충에 실패했다.
건교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입장이 강해 합의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표결강행 시도도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3월6일) 처리가 무산될 경우, 모처럼 안정세로 접어든 집값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위 참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날 논의는 원가 공개 등과 관련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진행, 합의를 이루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측의 반대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이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쟁점별 합의를 시도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 책정가격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인 감정평가액을 지지했지만,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는 1·11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민간택지 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15 대책의 하나였던 택지개발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부동산 개혁법안 입법 지체되자
집값 안정세 다시 '흔들'

올들어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이 또다시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난해 집값 폭등 양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2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주간 수도권 집값은 0.03%, 신도시는 0.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일자 조사에서 0.02%와 0.01% 상승을 기록한 것보다 다소 오른 수치다.
특히 하락세까지 보였던 버블세븐 지역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일부 상승해 “부동산시장이 국회입법 차질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조사에서 0.1%까지 하락했던 서울 강남구는 0.01% 하락에 머물렀고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도 0.07% 하락에서 보합세로 반전됐다. 이밖에 서울 서초구(-0.01%→0%) 송파구(-0.02%→-0.01%)와 분당(-0.03%→+0.01%) 일산(-0.05%→0%) 등 신도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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