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안대희 대법관에게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일 2007-02-23
안대희 대법관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대법원의 어린이 성폭행범 관련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안대희 대법관님이 주심인 판결이었습니다.
2월 22일은 용산에 사는 열한살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여성 및 아동 청소년 단체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우리위원회가 뜻을 모아 그 어린이가 1년 전까지 매일 책가방을 들고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추모식을 하고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추모식에서 친구를 잃은 아이들로부터 ‘소원함’을 받아들고 면목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친구에게 울면서 보내는 편지에는 “어른들이 조금만 서둘러주었으면 네가 죽지 않았을텐데...”라는 원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1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치를 떨었고 온갖 다짐과 맹세를 앞다투어 했습니다만 그후에도 많은 아이들은 성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그 약속의 대열에 끼어있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법개정을 통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 재범방지 교육강화를 서둘렀지만, 오늘 그의 친구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법은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장 해제된
청소년성보호법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GO활동을 하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러 단체들과 함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호소도 하고 자료도 모으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국민의 90%이상이 지지했던 법안이지만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무장이 해제된 법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법안인데도 국회 법사위원회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3년여만에 청소년성보호법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이 늘어났고 급기야 용산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미비한 법의 보강작업을 서둘렀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성폭력 문제가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범죄의 유형도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야하는데 10여년 전의 그 벽을 이번에도 여전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피해자가 늘고 있는 남자아동도 강간의 개념에 포함시키자는 조항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국이나 노르웨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아동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함정수사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 사회의 보호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한 법안은 아니지만 개정법은 국회에 올라가 있고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할 듯 합니다.

아동성범죄자
80%가 벌금형·집유
아동성범죄피해의 증가 이유는 신고율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퇴폐 향락적 성문화와 음란물의 범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봐도 실형은 20%정도에 그치고 벌금형이 40%정도, 집행유예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 감형이 될 수 없다는 안대희 대법관님의 판결을 보고 역시 검찰에 계실 때 받았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가장 약한 고리인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비열한 범죄자를 단죄하고자 2차고통을 감수하면서 큰 용기를 낸 부모들을 법원이 더 이상 좌절케 하지 않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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