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내에 스튜어디스방과 댄스방, 병원방, 교실방을 만들어 변태 성행위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15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올린 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임상길 부장검사)는 26일 안마시술소에 여 종업원 수십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박 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이 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ㅇ안마시술소와 역삼동 ㅋ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시술소 내에 스튜어디스방 베트남방 댄스방 병원방 교실방 등 이른바 ‘테마별 탕방’을 만들어 남자 고객과 여 종업원의 변태 성행위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두 곳의 안마시술소 변태 영업을 통해 약 1년여 동안 97억3100만원과 58억2900만원 등 15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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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임상길 부장검사)는 26일 안마시술소에 여 종업원 수십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박 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이 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ㅇ안마시술소와 역삼동 ㅋ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시술소 내에 스튜어디스방 베트남방 댄스방 병원방 교실방 등 이른바 ‘테마별 탕방’을 만들어 남자 고객과 여 종업원의 변태 성행위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두 곳의 안마시술소 변태 영업을 통해 약 1년여 동안 97억3100만원과 58억2900만원 등 15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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